[단독] 조민 입학취소 집행정지, 내주 15일 법원 첫 심문
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다음주 곧바로 열립니다.
부산지법 행정1부는 15일 오전 10시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엽니다.
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입니다.
공존은 조 전 장관 대학 동기들이 세운 로펌으로,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을 비롯해 '김학의 불법출금'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.
조민 씨는 어제(5일) 부산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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